「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」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
규제등록서 정보
등록번호 | 2012-0031-02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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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자 | 2020-07-15 | |
규제명 | 향토음식의 지정절차 | |
처리기관(담당부서) |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 건강증진과 | |
법적근거 | 상위법 | 식품산업진흥법 제18조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 발전 |
시행령 | ||
시행규칙 | ||
조례 | 전라북도 향토음식발굴 육성 및 지원 조례 | |
규칙 | ||
훈령 | ||
예규 | ||
고시등 | ||
부문별 | 농지농정 | |
유형별 | 3호/기준설정 | |
법령등공포일 | 2009-04-03 | |
규제시행일 | 2009-04-03 | |
규제내용 | 전라북도 향토음식발굴 육성 및 지원 조례 제9조(지정) ① 시장・군수가 발굴・개발한 음식을 향토음식으로 지정 받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에게 지정 신청하여야 하고, 도지사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음식으로 지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5. 10. 30>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은 "별지 제1호 서식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지정 신청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10. 30> 1. 조리방법설명서 2. 시장・군수의 의견서 3. 지정음식을 주 메뉴로 취급하는 업소현황(업소명, 대표자, 소재지, 음식가격, 전화번호, 위치 등) ③ 제1항에 따른 향토음식지정을 위한 심사기준은 심의회에서 결정한다. <개정 2015. 10. 30> ④ 도지사는 향토음식 지정을 하는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. | |
등록사유 | 기존규제 | |
구비서류 | ○ 기능보유자격증명서류, 건강진단필증, 사진, 군수의견서, 사진2매 ○조리방법설명서.시장군수의 의견서,지정음식을 주 메뉴로 취급하는 업소현황(업소명, 대표자, 소재지, 음식가격, 전화번호, 위치 등) |